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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업무 정지' 취소 소송 1심 패소…방통위 처분 인정

  • 입력 2022.11.03 15:37
  • 기자명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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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8일 서울 중구 퇴계로 MBN 사옥 앞 사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10월 18일 서울 중구 퇴계로 MBN 사옥 앞 사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현민 기자] MBN(매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업무 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 조건인 납입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해 방송법을 위법했다며 2020년 10월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MBN은 방통위의 처분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MBN의 요청을 받아들여 1심 선고일부터 30일까지에 한해 업무 정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MBN이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면 효력 정지를 다시 신청해 2심 판결 때까지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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