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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SC제일은행,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결의

이사회서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결의…"조정절차 신속 진행한다"

  • 입력 2024.03.29 10:21
  • 기자명 최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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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사옥 전경.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사옥 전경. [NH농협은행]

[직썰 / 최소라 기자]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 배상에 나선다.

농협은행은 28일 오후 임시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는 등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농협은행의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작년 말 기준 2조6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1조8000억원가량이 연내 만기가 도래한다.

SC제일은행도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관련 고객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안 승인'건을 의결했다.

SC제일은행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객 배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하나은행은 27일 각 이사회를 통해 자율 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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