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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등 핀테크 업계, 금소법 개정에 '긴장' 왜

  • 입력 2022.08.09 16:50
  • 기자명 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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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직썰 / 채혜정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 조짐에 따라 핀테크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간편결제 시스템, 은행 체크카드 등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 선불·직불지급수단이 신용카드와 유사 규제를 적용받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16일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간편결제 시스템이나 은행의 체크카드 등 전자지급수단을 비롯한 선불·직불지급수단에 신용카드와 유사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선불‧직불지급수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제휴서비스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소비자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규제 대상은 모바일 선불·직불 결제를 하는 핀테크(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 88곳 등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이번 주 중으로 개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핀테크 업계 내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뱅크도 이번 금소법 개정으로 6개월 단위로 시즌제 캐시백(환급)을 진행해 인기를 끈 '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의 서비스가 제한받게 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는 지난 5년간 고객의 소비 동향을 분석해 6개월 단위로 가맹점을 바꾸며 체크카드 결제액에 따른 캐시백을 진행해왔다. 매년 꾸준히 이용고객이 늘어 지난해 기준 631만명 고객을 보유할 정도로 인기 상품이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변경하지 않고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즉, 지금처럼 6개월 단위로 체크카드의 부가서비스를 바꿀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선불·직불 지급수단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부가서비스 변경시 사전 고지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인터넷 전문은행과 일부 간편결제사가 제공하는 카드 서비스에 일부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최소 혜택 유지 기간이 3년으로 길어지면 은행 또한 혜택 제공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체크카드 사용률도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로 핀테크업계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선불결제는 신용카드와 달리 연회비가 없고 소비자 서비스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어 동일 기능으로 볼 수 없다"며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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