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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공관병 노예 사건 '무혐의' 처분 논란

  • 입력 2017.10.11 17:37
  • 수정 2017.10.11 17:53
  • 기자명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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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연합뉴스

공관병 노예 사건으로 공분을 일으킨 전 육군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이 구속기소됐다. 그런데, 구속 사유가 좀 의아하다.

11일 국방부 군검찰단은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대장은 2014년께 고철업자 A씨로부터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고, A씨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간의 이자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군검찰은 박 대장의 공관병 갑질과 관련해서는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공관병 갑질 의혹을 함께 받는 박 대장 부인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로 이첩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끔찍한 인권유린을 일삼았던 박 대장 부부의 병사 사적 운용행위에 군검찰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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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수사협조에 난색을 표했던 제보자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 대목이다.

한편 지난 8월 박 대장 부부의 공관병 노예 사건을 폭로했던 군인권센터는 11일 성명을 내고 "검찰단이 박 대장의 갑질 행태가 모두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앞으로 군에서 벌어지게 될 갑질에 모두 면죄부를 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검찰단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권리행사 방해가 '직무와 관련된 일'에 한정돼야 한다고 해석해 사적 지시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검찰단이 알아서 법리를 축소 해석해 박 대장에게 면죄부를 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대장은 그동안 국방부내 군 구치시설에 수감돼 군검찰단의 조사를 받아왔다. 현역 대장이 구속된 것은 13년 만으로, 창군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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