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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수의 저작권 터치] 메타버스 시대, 베짱이가 돈버는 법

NFT, 메타버스 열풍... 저작권 관리만 잘해도 수익 극대화

  • 입력 2022.02.13 12:55
  • 수정 2022.02.13 16:06
  • 기자명 한광수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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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문화컨텐츠'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문화컨텐츠'

이솝우화 중에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가 있다. 다 아는 것처럼 개미는 뜨거운 여름에도 일한다. 주52시간 초과근무는 당연하다.  온 가족들의 겨울철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와 달리 베짱이는 나무 그늘 아래서 하루 종일 노래만 부른다. 개미는 대책 없이 사는 베짱이를 한심하게 생각한다. 겨울이 오자 쫄쫄 굶던 베짱이가 개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개미는 꾸중을 한다. 여름에 노래나 부르고 춤만 추니까 뭐 되겠어? 베짱이는 눈물 흘리며 크게 반성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고 배웠다. 여기까지는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다.  

이후 드러나지 않은 저작권 스토리를 공개한다. 다음 해 베짱이는 낮에 일하고 밤에 노래와 춤을 만들고 불렀다. 그런데 그 다음 여름부터 베짱이는 일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바로 저작권료 때문이다. 베짱이의 본업은 싱어송 라이터이자 안무가다. 그는 음악과 안무 저작권료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 곤충계의 서태지가 되었다.

이에 일부 개미는 인생을 한탄하며 베짱이를 시기 질투했다. 어느 날 이 동네에도 인터넷이 들어왔다. 개미들이 베짱이의 노래와 안무, 공연영상 등을 웹사이트에 공유했다. 일하는 것보다 불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더 나았다. 베짱이는 수입이 갑자기 줄어든 원인을 파악했다. 일부 개미들이 불법 업로드 뿐 아니라 표절 곡을 만들어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 저작권침해와 표절로 돈 버는 일부 개미를 상대로 고소와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한다.  

위 믿거나 말거나 사례에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저작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창작자의 저작권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의 일부 눈으로 볼 때 베짱이는 한심하고 게으를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이 있기에 개미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잘 관리해야한다는 점이다. 비록 법적 해결방법이 만사형통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 중요한 점은 창작과정은 게을리 하더라도 저작권 관리는 부지런해야한다는 점이다. 알고 보니 베짱이는 의외로 부지런한 저작권자였다.

최근 NFT, 메타버스로 관련 뉴스가 쏟아진다. 사람들의 관심이 왜 많을까? 무엇보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인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인 것 같다. 그래서일까.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연예인'

불법이든 합법이든 사람이 모이면 돈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저작권 분야에서 필자가 경험한 이론이 있다. ‘인기가 없으면 불법도 없다’. 이른바 ‘노~인기, 노~불법’이다. 반대로 인기가 많으면 불법도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다른 사례를 보면서 되새김질할 일이 있다. mp3, 웹하드와 p2p, 유튜브다. 

mp3는 1990년 후반 등장해서 지금은 음악콘텐츠의 상식이 되었다. 당시 댄스와 노래를 완벽히 소화하는 가수의 CD음반 판매량이 수십만 장을 쉽게 넘었다. 인기에 비례해서 불법 mp3가 넘쳐났다. 수 만 건의 mp3 다운로드를 여러 사이트에서 할 수 있었다. 정품CD로 디지털 변환하고 공유하면 누구나 가능했다.

일부는 꽤 많은 돈을 벌기도 했다. 당시 음악권리자들은 왜 신경 쓰지 못했을까? 기존 CD판매와 행사로도 충분한 수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미리 적극적인 대응을 못한 것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웹하드와 p2p 관련 저작권분쟁이 많았었다. 일부 웹하드사는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많았다. 수익모델은 회원들이 스스로 업로드 하는  콘텐츠를 통해 돈을 버는 구조였다. 주요 콘텐츠는 영화, 드라마, 예능, 음악, 게임, 웹툰 등이다. 소문에 의하면 웹하드사들은 알면서도 방치했고 심지어 자기들이 직접 업로드하기도 했다고 한다.  여러 저작권자들이 두 눈 뜨고 저작권침해를 많이 당했다.

그럼에도 모두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역시 기존 콘텐츠 유통시장에서 돈을 잘 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참 뒤에 바로 잡는다고 했지만 완벽하지는 못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대응이 되었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또한 몇 년 전 만해도 유튜브에는 방송, 영화 등의 전체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누구든 쉽게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음악 저작권자들은 2010년부터 유튜브와 저작권협약을 맺으면서 해결을 봤다. 다른 권리자들은 더 지켜보자는 태도였다. 드라마, 예능 방송이 끝나면 바로 유튜브에서 볼 수 있었다. 일부 개인 이용자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올렸기 때문이다. 지금은 유튜브에서 콘텐츠 저작권자가 수익창출 권리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문제는 초기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이 3가지 분야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저작권자 허락 없이 마음대로 공유하는 일부 사람들이 문제다. 저작권자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웹하드와 유튜브는 왜 저작권 관리를 안했을까? 그러나, 이런 사이트들은 저작권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해당 사이트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삭제하지 않는다.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라는 규정에 의해 권리자가 요청하면 바로 조치만 취하면 된다. 게으른 저작권자가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된다. 유튜브는 엄청난 시행착오와 소송전을 거치면서 개선을 많이 했다. 업로드 단계에서 미리 저작권 확인을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작권자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부지런히 해야 한다. NFT, 메타버스 시대에도 이런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관망하는 자세로 저작권을 관리 한다면 허술하게 당할 수 있다. 최근 한 외신에 따르면 NFT 발행과정에서 80% 이상이 부정 발행된다고 한다. 이중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발행된 것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예로 유명아이돌 캐릭터, 안무댄스, 미술작품, 의상 디자인 등의  복제와 변형을 할 수 있다. 또한 영화, 드라마, 게임의 장면, 심지어 유튜브에 올라온 어린 아이들 얼굴 등을 무단 이용할 수 도 있다. NFT나 메타버스에서 활용하기 쉬운 저작물 위주로 이 현상이 반복될 것이다.  

일부는 이를 처리할 관련법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예로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는 기술적으로 설계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둘은 도로라는 공간에서 움직인다.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법이 같다. NFT와 메타버스도 기존 인터넷 관련한 저작권법을 적용하면 된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NFT관련 저작권법, 메타버스 관련 저작권법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모두 인터넷 관련 이슈다.

따라서 큰 틀은 이미 있는 저작권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일부 세부적인 내용만 다를 뿐 거의 대부분 처리가능하다. 문제는 저작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저작권을 관리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대행사가 있거나 누가 챙겨주면 괜찮은데 대부분은 혼자서 해야 한다. 그러니 관망할 수밖에 없다. 정작 저작권 침해를 당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건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 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야기는 저작권자에게는 경계해야할 말이다. 고품질 외양간이 아니어도 외양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창작자 스스로 못한다면 가족이라도 관리 해줘야 한다. 게으른 창작자는 이해해도 게으른 저작권자는 안 된다. 대부분 창작은 우리 땅에서 한다. 그러나 저작물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닌다.

가족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부지런한 저작권자가 되야한다. 잊지 말자 불법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지런하다. 게으른 배짱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부지런히 저작권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이제 관심을 갖고 스스로 자신의 저작권을 지켜나가자.

한광수 칼럼리스트(저작권 전문강사
한광수 칼럼리스트(저작권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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