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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수의 저작권 터치] '1일=20년'이 되는 창작세계

12월31 vs 1일1일...'하루차이' 달라진 저작권 

  • 입력 2021.12.30 15:29
  • 수정 2022.01.01 14:49
  • 기자명 한광수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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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질병예방)]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질병예방)]

프랑스어 대사로 제작된 '이웃집에 신이 산다'(원제 Le Tout Nouveau Testament )라는 영화가 있다. 여기엔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색다른 품격(?)을 가진 신의 가족들이 나온다. 이들은 너무 인간적이다. 아버지는 매일 컴퓨터로 세상과 지구인을 혼동에 빠뜨리며 산다. 가족들도 괴롭히고 무시한다. 사람들을 괴롭히며 골탕 먹이는 것이 유일한 취미다.  

이에 주인공 딸은 엄마와 자신을 무시하는 아버지(신)를 골탕 먹일 계획을 세운다. 
어느 날 아버지의 컴퓨터로 세상 모든 지구인들에게 단체문자를 보낸다. 바로 사망시간을 알려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진다.  


2분 후에 사망한다는 문자를 받은 사람. 그는 운전중 이 문자를 확인하다 결국 2분 후에 사망한다. 몇 년간 돌봐 준 노인보다 자신이 더 빨리 사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열하는 간호사도 있다. 또한 적어도 60년을 더 산다는 사실을 안 젊은이도 있다. 죽어도 안 죽는다는 것을 안 그는 모험을 한다. 매번 무시무시한 중력 테스트(?)를 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다. 이 젊은이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잃는다.     

신의 딸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 중 6명을 만나러 세상에 내려간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다. 매우 허구적이고 고정관념(?)을 깨는 이 영화의 주된 설정은 바로 사망일을 안다는 것이다. 사람이 살면서 절대 몰라야만 진짜 행복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자신의 사망이다. 자신의 삶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사는 것은 슬픈 일이다. 이후 삶은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작권법에서도 사람의 사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점은 2가지 있다.  사망연도와 저작물의 공표연도다. 우리 저작권법은 개인이 창작한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한다. 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든 개인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확히는 저작자 사망 후 70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다. 공동저작물일 경우 맨 마지막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일부 창작자들은 자신의 자녀들과 공동으로 창작하는 경우가 있다. 합법적인 보호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다. 회사, 단체 등에서 만든 저작물의 보호기간 계산은 사망이 아닌 공표가 된다.
 
저작자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회사, 단체가 만들면 저작자는 회사 등이 된다 .이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분류한다.
이때의 보호기간 계산은 공표 후 70년째 해의 12월 31일까지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신미식)]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신미식)]

게임, 영화, 드라마와 같은 회사의 창작물, 그리고 개인이 만든 영상저작물 등도 보호기간이 같다.  처음부터 보호기간이 공표후 70년까지로 정해진다. 올해 2021년에 공표한 영화 '스파이더맨 : 노웨이홈' , '모가디슈', 유튜브에 올린 개인 영상 들은 2091년 12월31일까지 보호받는다. 그럼 2092년 1월 1일부터는 누구나 이 영화, 유튜브 영상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개인은 사망일 기준으로 계산하다보니 사람마다 연도가 달라진다. 위 영화에서 2분 만에 사망한 사람과 60년 후에 사망하는 사람은 보호기간이 달라진다.
우리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각각 70년과 130년(생존 60년+사후70년)이 된다.

만약 영화 'X맨'의 울버린이 주민등록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이거나  저작권협약을 맺은 국가의 외국인이라해도 똑같이 적용한다. 죽어도 안 죽는 울버린이 실제 인물이라면 그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몇 백 년이 될지도 모른다. 계산방식이 복잡한 것 같아도 의외로 간단하다. 70년이라는 숫자 계산을 사망으로 할지 공표로 할지의  차이만 있다.  실제로는 간단한 산수계산이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바뀐 상황에 따라 누군가는 웃고 우는 상황이 벌어졌다. 원인 제공자는 미국이다. 미국은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로 먹고사는 나라다.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자체를 국가의 자산으로 여긴다. 미국은 저작권 보호기간 등을 계속 늘려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협상 조건으로 보호기간을 늘렸다. 개인 창작물의 경우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했다. 회사 등에서 만든 업무상 저작물도 20년을 추가 연장했다. 이 적용시점을 계산해보니 1962년 12월31까지 사망하거나 회사 등에서 공표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완전히 끝났다.

그러나 1963년 1월1일부터 사망하거나 공표한 회사의 업무상 저작물 대부분은 사후 70년이 적용되어 2033년 12월31일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됐다. 하루 차이로 20년의 차이가 난 것이다. 실제 창작물등을 보면 최근에 만든 것이 많다. 일부 방송물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저작물은 보호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면 된다. 

개인 창작자의 합법적인 저작권 보호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개인 창작이든 공동창작이든 모든 창작자는 사후 70년째 12월 31일이라는 숫자와 날짜는 동일하다. 문제는 생존기간이다. 이 기간을 늘려야 한다.  

​한광수 칼럼리스트(저작권 전문강사)
​한광수 칼럼리스트(저작권 전문강사)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조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 인생의 목적을 최대한 만수무강에 둬야 하는 이유다. 

지금 살아있는 모든 창작자들이 건강해야 창작활동도 활발히 할 수 있다. 창작자의 건강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문화자산을 키우는 핵심 열쇠다.

창작자는 자신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정확이 언제 끝나는지를 너무 알려고 하지 말자. 개인이든 회사든 지금 창작했다면 최소 70년은 된다.

어차피 생각보다 길다.​ 2022년 웬만하면 밥부터 잘 챙겨먹고 창작활동에 전념하자. 그래야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집중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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