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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청탁’ 2심에서 ‘무죄’ 받은 한국당 권성동

  • 입력 2020.02.13 11:54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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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 청탁 관련 혐의로 재판 중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관련 기사: ‘강원랜드 채용 청탁’ 2심 징역 3년 구형받은 권성동)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즉,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권 의원 ⓒ연합뉴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의원실에서 일하던 인턴 비서 등 11명을 강원랜드에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초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전 대표의 청탁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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