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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청탁’ 2심 징역 3년 구형받은 권성동

  • 입력 2020.01.09 14:34
  • 수정 2020.01.09 14:36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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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 참석하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등을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2심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도 권 의원에게 3년형을 구형했지만, 작년 6월 24일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월 9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신규 직원과 경력 직원, 사외이사 채용에 모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 청탁이 아니었다면 채용 명단에 오르지 못할 사람들이 올라갔다”며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에 친구, 지인 자녀 등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 사회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연합뉴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의원실에서 일하던 인턴 비서 등 11명을 강원랜드에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초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전 대표의 청탁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항소심 공판 최종 변론에서 “검찰은 나를 구속기소 하는 것을 목표로 증거 법칙을 무시하고 수사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한 애매모호하고 수회 번복된 진술은 증거로 사용되면 안 된다”라며 “정말 억울하다. 재판부가 본건 항소를 기각해 내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채용 청탁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최흥집 전 사장은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관련 기사: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심받던 권성동 1심 ‘무죄’)

직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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