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억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시 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차기 총선 출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월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의원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지난 10월 검찰은 원 의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년 구형받은 한국당 원유철)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함께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 8천만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천 300만 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천 500만 원을 부정지출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 원,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억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결정났다.
직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