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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 원유철 1심 징역 10개월,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 입력 2020.01.14 12:10
  • 수정 2020.01.14 12:42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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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억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시 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차기 총선 출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이환승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의원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지난 10월 검찰은 원 의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년 구형받은 한국당 원유철)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함께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 8천만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2012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 300만 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 500만 원을 부정지출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 원,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억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결정났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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