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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년 구형받은 한국당 원유철

  • 입력 2019.10.11 11:50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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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10월 7일 검찰이 서울남부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및 뇌물수수다.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추징금 2억 3천만 원

-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 징역 7년, 벌금 2억 6천만 원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함께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 8천만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천 300만 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천 500만 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있다.

지난 4월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판에 참석 중인 원 의원 ⓒ연합뉴스

검찰은 “금품 수수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다수에 걸쳐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사적인 청탁이 반복되며 정치적 영향력과 잘못된 인식이 커졌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영향력을 과시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유지·강화·고착화됐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원 의원은 “2년여 전 (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는 정권이 바뀌고 야당 중진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 보복성 수사가 이어지던 시기”라며 “뇌물을 후원회 계좌로 받는 국회의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원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24일 예정됐다.

직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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