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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후 한 달, 검찰 소환된 조국 전 장관

  • 입력 2019.11.14 12:28
  • 수정 2019.11.14 12:33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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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공개 소환했다. 8월 27일 조국 전 장관과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들과 관련해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인 지 79일, 장관 사퇴 후 한 달 만이다.

11월 14일 오전 9시 35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추가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5가지 혐의의 상당수에 조 전 장관이 연루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조국, 부인 추가기소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전한 말)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 ⓒ연합뉴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18년 1월 말 정 교수가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 12만 주(6억 원 상당)를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ATM기에서 정 교수에게 5,000만 원을 송금했다.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 주식을 사들인 당일이다. 만약 조 전 장관이 자신이 보낸 돈이 주식 매입에 사용될 걸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고위공직자의 주식취득을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 밖에도 검찰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과 관련한 뇌물 의혹, 딸·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에 관여 여부, 정 교수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당시 이를 방조한 의혹, 동생과 웅동학원의 위장소송 관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물을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의혹이 적지 않은 만큼 검찰은 추가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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