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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음주 합의 금액 알려지자 “수사정보 유출 도 넘어”

  • 입력 2019.09.11 12:18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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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들 장용준 씨(이하 장씨)의 음주사고 합의금 액수 등 수사 관련 정보가 알려진 것에 대해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9월 11일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음주사고는 분명히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다. 저의 아들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1차 진술 전부, 심지어 피해자의 전화번호, 자신이 운전자라고 나선 20대 남성의 전화번호와 운영가게, CCTV 유출, 피해자와의 합의금 액수까지 경찰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포되어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며 경찰 등에 수사정보 유출 및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중단을 요청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한편, 이날 새벽 동아일보는 장씨가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합의금의 액수가 3,500만 원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씨 변호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 씨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창전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를 저질렀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 기사: 아들 음주운전에 ‘과거 발언’ 역풍 맞은 장제원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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