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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장비 없이 쓰레기차 매달렸다 경찰 수사 넘겨진 황교안

  • 입력 2019.06.03 10:07
  • 수정 2019.06.03 10:18
  • 기자명 서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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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자유한국당

민생투어 대장정 중 일명 ‘쓰레기차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주호영 의원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6월 2일 경찰 수사에 넘겨졌다. 수사는 대구 수성경찰서가 담당한다.

지난 5월 11일 황 대표와 주 의원은 대구 수성구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해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미화원 체험을 한 바 있다. 황 대표가 전국을 돌며 ‘정부 규탄’을 하던 민생투어 대장정의 일정 중 하나였다.

하지만 두 사람이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쓰레기 수거 차량에 매달린 사진이 공개되면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등으로부터 위법 사항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연맹은 “(황 대표 등은) 보호 장구 착용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는 것은 환경미화노동자의 작업안전지침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정법상 도로교통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라며 “이에 민주일반연맹은 청소노동자의 안전을 우롱하고 정치 쇼를 위해 공공연히 불법을 자행한 황교안을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을 보낸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황교안 ‘대구 환경미화’ 사진 본 환경미화노조가 분노하며 한 말)

5월 14일 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문길주 부장은 황 대표 등을 실정법 위반으로 광주 동부 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광주 동부경찰서는 사건 발생지인 대구 수성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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