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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비리로 압수수색 받는 ‘비리종합세트’ 한유총 이사장

  • 입력 2019.03.14 15:28
  • 기자명 서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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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 ⓒ민중의소리

검찰이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등을 지휘했던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자택·유치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3월 14일 오전 9시 수원지검은 이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도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총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그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자료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유치원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작년 7월 경기도교육청이 그가 운영 중인 유치원을 특정감사한 결과(조사 기간 2017년 8월 28일~9월 1일)를 보면 이 전 이사장은 2015년 11월 43억여 원의 체험학습장 부지를 매입해 아들에게 불법 증여한 의혹, 2016년 2월 자녀 소유 체험학습장 부지를 임대하는 데 필요 이상(총 1억 3,800만 원)의 돈을 내 자녀 재산을 불리려 한 의혹, 영수증 증빙 없이 수억 원대의 유치원 회계를 개인 돈처럼 사용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관련 기사: ‘개학 연기’ 한유총 이사장이 ‘비리 종합세트’라 불리는 이유)

ⓒ연합뉴스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고발장에 “(이 이사장의) 비위의혹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불법사항 확인된 만큼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제347조(사기)·제355조(횡령, 배임)·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3월 4일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의) 고발장 접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 검찰은 이 이사장은 물론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아 늑장대응과 부실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앞서 이 전 이사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유치원 3법’ 반대와 관련해 한유총 비대위원장으로 ‘유치원 개원 연기’ 등 대정부 투쟁을 벌였던 이 전 이사장은 한유총 해체 등 정부의 강경 대응에 투쟁을 멈추고 지난 3월 11일 이사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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