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개학 연기’ 한유총 이사장이 ‘비리 종합세트’라 불리는 이유

  • 입력 2019.03.04 12:41
  • 기자명 서종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를 들며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치원 3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비상대책위원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3월 4일 오전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 이사장은 국회와 교육당국으로부터 횡령, 세금탈루 등 숱한 혐의를 지적받았고 일부 혐의로 작년 7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고발장 접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 검찰은 이 이사장은 물론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아 늑장대응과 부실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민중의소리

박 의원의 주장처럼 작년 7월 경기도교육청은 이 이사장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2017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이 이사장이 운영 중인 유치원을 특정감사한 결과였다. 당 고발장을 확인한 한겨레는 이 이사장을 ‘비리 종합세트’라 표현했다.

이 이사장의 아들이 2015년 11월 감정평가액 43억여 원 규모의 체험학습장 부지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이사장이 아들에게 불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2016년 2월 자녀 소유의 체험학습장 부지에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 953만 원씩 총 1억 3,800만 원을 납부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돈을 내 자녀 재산을 불리려고 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연합뉴스

이밖에도 무단으로 유치원 건물을 증축하는가 하며 영수증 증빙 없이 수억 원대의 유치원 회계를 개인 돈처럼 사용했다. 2017년 1월에는 유치원 돈으로 자녀 둘과 3박 4일 오키나와 여행을 다녀왔다. 명목은 ‘연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고발장에 “(이 이사장의) 비위의혹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불법사항 확인된 만큼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제347조(사기)·제355조(횡령, 배임)·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 자녀와 관련한 세금탈루 정황이 드러났지만 인지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의원실 질문에는 ‘고발 조치가 없었다’는 소극적 답변만 내놨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 사태는 그동안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며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은 혹여나 외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직썰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