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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반대에 가로막힌 ‘유치원 정상화 3법’

  • 입력 2018.11.13 10:27
  • 수정 2018.11.13 10:33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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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정상화 3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실패했다. 유치원 정상화 3법이란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마련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11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정상화 3법’을 검토했다. 이 법안이 입법되려면 법안심사소위(교육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불발된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12일 법안소위에서 유치원 정상화 3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15일 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앞서 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를 폭로해 주목을 받았다. 유치원의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3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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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 위원들은 섣부른 법 제정을 경계해야 한다며 유치원 정상화 3법 통과를 반대했다. 12월 초에 내놓을 자유한국당의 관련 법안을 병합해서 심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자기네 법안도 내놓을 테니 병합심사를 하자는 한국당의 안에 동의한 바 없다”며 “지금 국민이 유치원 문제를 두고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법안을 처리해야지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던 유치원 정상화 관련 입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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