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바이러스 테러 당했다”는 발언에 대해 “참으로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목사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도 수천명이 모이는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고 있다. 교인들의 건강도, 사회적 안전도 안중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15일 KBS와의 통화에서 "교인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왔는데,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회피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불법행위자를 철저히 찾아내 엄중 처벌해주기 바란다”며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신청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어진 데 대해 “이번 광복절 사흘 연휴가 대유행으로 가느냐, 잡히느냐를 가를 중대한 시기라고 한다”면서 “자칫 수도권이 대규모 집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의 확산세는 코로나 경각심이 무너진 게 가장 큰 요인”이라며 “다시 한번 마스크 착용, 외출·모임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전 목사가 어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관련 영상 등을 분석하며 보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4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전 목사는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고 밝혔으나 어제(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사흘 만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34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7일부터 13일 사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본 교인은 모두 1,870여 명으로, 방역당국은 이들을 포함해 교인과 방문자 등 4,053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 이행 명령이 내렸다.
정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이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 목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6일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ㆍ은폐하여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오늘 중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이달 7~13일 방문자 명단을 제출받아 시ㆍ도별 진단검사 대상자를 분류하고, 이들이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이행명령을 발동했다. 이행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추후 당국의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