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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쌍둥이 유죄, “뉘우치지 않아”

  • 입력 2020.08.12 11:58
  • 수정 2020.08.12 11:59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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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두하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연합뉴스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 모 씨의 두 쌍둥이 딸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매에게 각각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다.

자매는 숙명여고 2017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 학교 중상위권에 위치했던 자매는 이후 해당 기간 동안 성적이 급상승해 1년 뒤에 언니는 문과 1, 동생은 이과 1등으로 올라섰다.

먼저 재판에 넘겨졌던 아버지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아버지의 유죄 확정 뒤에도 자매는 재판에서 "노력에 의한 성적향상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확정된 아버지 현 모 씨의 형사판결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법리"라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편 주장들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의문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버지인 현 씨에 대해 이미 유죄가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동일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숙명여고 학생들에게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으며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버지가 3년의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매는 당초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았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함에 따라 사건이 다시 검찰로 되돌아갔고 결국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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