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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왜 윤석열 일가는 나처럼 취재하지 않나?”

  • 입력 2020.08.07 13:22
  • 수정 2020.08.07 13:23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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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자신의 딸의 집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른 기자가 찍힌 인터폰 영상을 공개하며 언론을 비판했다.

7일 조 전 장관이 올린 영상에는 기자로 보이는 남성 두 명이 딸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서성이는 장면이 찍혀있다.

조 전 장관은 이 영상과 함께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라는 게시글을 두 차례 올리며 "저를 비난해 달라. 그리고 제 집 앞은 괜찮다. 그런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달라라고 했던 작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당시 발언을 언급했다.

이어 위 발언을 하게 된 사건 중 하나의 영상을 올린다면서 제 딸이 찍은 이 영상 속 기자 두 명이 어디 소속 누구인지는 모르겠다. 이들은 주차하고 문을 열고 내리는 딸에게 돌진하여 딸 다리가 차문에 끼어 피가 나고 멍이 들게 만들기도 하였다. 사과는커녕 그 상태에서 딸 영상을 찍고 현장을 떠났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이 두 기자 말고도 여러 남성 기자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안문을 통과해 딸 방 앞에서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웠다" "딸이 경비 아저씨를 불러 퇴거를 요청했으나 버티고 진을 쳤다. 이때마다 제 딸은 몇 시간이고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기자들의 무리한 취재가 조 전 장관 딸의 시험 기간에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11월 조선일보 남성 기자 한 명은 딸이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 학교 시험장 입구에서 딸은 물론 동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까지 따라가 질문을 하며 답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자 여러분, 취재의 자유에 한계는 없는 것인가? 이상과 같은 취재행태도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의 딸은 이상을 다 감수해야 되나?”라고 물으며 무리한 언론의 취재방식을 비판했다.

이어진 두 번째 글에서는 지난해 자택 인근에서뻗치기취재를 하던 기자들의 행태를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아파트 보안문을 몰래 통과하여 계단 아래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면서 질문을 던진 기자, 제 집 현관 앞까지 올라와 초인종을 집요하게 누르고 참다못한 가족 구성원이 문을 열면 카메라를 들이댄 기자, 저 또는 가족이 차를 타려는데 차 문을 붙잡고 차 문을 닫지 못하게 막은 기자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기자는 이상의 행태를 포함하는질문할 특권을 향유하는 것인가. 취재 대상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발언과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공직을 떠난 사람의 가족 식사 사진을 올리는 것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가. 이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취재의 자유이고 칭찬받아야 하는 투철한 기자정신의 표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기자는 자신의 아젠다와 이해관계에 따라 재벌이나 검찰과 연대하여 선출된 민주정부를 흔드는사회적 권력으로 움직이고 있다우리는 이제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제 사건만큼 중요한 의미 있는 다른 사건, 예컨대 재벌 일가 또는 언론사 사주 일가의 범죄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배우자, 최측근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언론은 사주와 광고주 외에는 눈치보지 않는 강력한사회적 강자가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젠다와 이해관계에 따라 재벌이나 검찰과 연대하여 선출된 민주정부를 흔드는사회적 권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제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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