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민경욱 전 의원이 국회에서 ‘총선 부정선거’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뉴스를 열심히 보는 사람들조차 민 전 의원의 기자회견 소식을 알 수 없었다. 어떤 언론도 이날의 기자회견을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민 전 의원은 역시 “21대 총선은 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민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몇 장인지 모를 동일한 사전 투표용지가 중복으로 생산되었고, 중앙선관위는 이를 파기해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지문과도 같은 투표지에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사전투표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감시하는 국민들의 통신내역을 사찰했고 변호사의 사생활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선거무효소송 대리인단 변호사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수집한 메일과 참관인과 선거감시 국민들의 통신내역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서 이를 모두 선거범죄로 고발했다는 보고서가 함께 발견됐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또 “선관위는 이를 감시하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통신내역을 사찰해서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 했고 투표의 진실성과 무결성이 완전히 훼손됐기 때문에 21대 투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중인 민경욱 전 의원
그는 몹시 놀랍다는 표정으로 “통신내역에는 특정인과의 송수신량 횟수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었고 통화내역도 들어있었다”라며 “선거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가 이를 감시하고 이를 감시하고자 하는 일반국민들을 철저히 사찰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민 의원은 “위 국민들에 대한 고발을 당장 철회하고 선관위의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고발해서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썰렁했던 민 전 의원의 기자회견을 담은 ‘미디어공감’의 영상에는 “옆에 있는 사람까지 짠하네”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 4·15 총선 당시 경기 구리체육관에 들어가 투표용지 6장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민 전의원에게 넘긴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