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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안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 입력 2020.07.01 20:29
  • 수정 2020.07.01 20:34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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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연합뉴스

일명 일하는 국회법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선정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본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원들의 출결 현황을 개시하고, 상임위원장이 매월 1회 여야 의원들의 출결 현황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종합적인 국회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출범시켜 법안을 준비해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7월 임시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다음 의총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 의결해 당론 채택을 하겠다"고 전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국회를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매월 임시회의를 열고 정기국회는 9월부터 100일동안 진행된다. 국회를 쉬는 기간도 하계 715일부터 815일까지, 동계 1211일부터 31일까지로 명문화된다.

본회의는 매월 2, 4주차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도록 해 월 2회 본회의 소집을 강제했다. 상임위원회 산하 법안소위원회는 월 4회 개회하도록 하고 법안처리 역시 종전 만장일치 원칙에서 다수결제로 바꿨다. 법안소위 복수화와 먼저 들어온 법안부터 처리하는 '선입선출' 원칙도 들어갔다.


7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연합뉴스

그동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상원'으로 불려왔던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체계자구심사 부분을 분리해 별도의 검토기구를 마련하도록 했다. 박 대변인은 "(검토기구를) 국회 사무처에 둘지 입법조사처에 둘지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원 구성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룰도 마련했다.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선, 의장과 부의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3일 전까지 국회사무처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 예정된 본회의까지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을 추천해 선출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선 교섭단체 간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르도록 했다.

박 대변인은 본회의 불출석 시 세비를 깎자는 주장과 관련해서 "의총에서 조금 언급됐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총 발언에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자연도태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를 개혁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낡은 여의도식 정치문법, 언어가 설 자리를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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