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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국회에 불법주차 했다가 새차 견인 당해

  • 입력 2020.07.01 08:56
  • 수정 2020.07.01 08:57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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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전 의원 페이스북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달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내에게 지하철 타는 법을 배웠다며 자랑했다. 당시 그는 “나는 오랜만에 용감하게 아직 좀 낯선 보통 시민의 일상생활로 뛰어들었다고 밝히며 시민들에게 눈치 좀 챙기고 살라는 조롱을 들었다.

하지만 민 전 의원에게 역시 지하철은 너무 낯설었는지 며칠 뒤 중형차 계약소식을 알렸고 지난달 26일에는 차가 집앞에 왔다며 차 자랑을 했다.

이 차가 뽑은지 사흘 만에 견인 당했다. 이날 민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가 불법주차로 단속반에게 견인을 당했다.

미래통합당 차명진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 전 의원이 차량 견인 이동통지서를 받은 사진을 올리고 "자차(自車) 운전해서 국회에 왔다가 급한 김에 노상 주차한 민경욱 의원이 국회 앞 둔치로 견인 당했다"고 전했다.

차 전 의원은 "새차 뽑은 기쁨도 잠시, 견인 당하고 한술 더 떠 범퍼에 스크래치까지"라고 민 전 의원의 수난을 친절하게 설명했다. 이어 "'뽑은지 4일된 된 차인데'라는 민 의원 뒷통수에서 뽀얀 김이 올라 간다" "차 앞 유리에 국회의원 배지 표식이 붙어 있었으면 그랬을까?"라고 이 모든 것이 전직인 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데 왜 나는 동병상련이 아니라 우스울까?"라며 "아우님 앞으로 배지 떨어진 설움 톡톡히 겪어 보라"고 선배 낙선의원으로서 조언을 건넸다.

민 전 의원은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이날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절박한 심정으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당사자인 선거관리위원회는 답변서 제출을 지연하고 있고 대법원은 재판절차를 진행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대법원의 즉각적인 수개표 실시를 요구했다.

국회 경내에는 일과시간 때 정해진 주차공간 외에 노상에 주차할 경우 견인조치 된다. 민 전 의원이 들고 있는 견인통지서에는 견인날짜가 이날 오후 210분으로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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