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에 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5월 20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재판부에 이와 같이 구형을 요청했다.
혐의별로 보면 뇌물 혐의에 징역 25년,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구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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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박씨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1, 2심 재판부가 따로 다뤄야 할 박씨의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대법원 전원협의체는 1, 2심 재판부의 선고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씨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7월 1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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