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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행정명령에 항의 의견 쇄도

  • 입력 2020.05.06 15:16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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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알리자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5월 5일 권 시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전환에 따른 대구시의 대응 방향과 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오는 13일부터 대구시에서 대중교통,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최대 300만 원)를 부과할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6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하는 움직임과 다소 상반된 모습이다.

ⓒ권영진 시장 페이스북 댓글 캡처

일부 시민들은 이번 대구시의 행정명령 시행이 ‘뒷북행정’이라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권 시장의 페이스북에는 ‘벌금은 신천지에게 때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 거꾸로 가는 행정이구먼’, ‘행정명령에 벌금 300만원. 지금은 시민들한테 협조 부탁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대구 시민들은 2월 3월 그 어려운 시기에도 대구 봉쇄 없이 자율적으로 방역에 힘쓰고 마스크 필수로 하고 다녔습니다’라는 식의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고 있다.

물론, 대구시의 이번 결정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댓글도 눈에 띄지만, 대체로 정부의 발맞춰 ‘생활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5일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이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의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됐다”며 “강력한 시행에 앞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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