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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고발 쌓이는 전광훈 목사, “불법 사찰당했다”며 경찰 고소

  • 입력 2020.01.13 17:29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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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문재인 정부 퇴진 국민대회’에서 발언 중인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불법 집회 주도’ 외에도 추가 고발이 끊이지 않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경찰에게 불법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민갑룡 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1월 13일 전 목사의 법률 대리인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전광훈 목사 교회와 교회 내 사택 일대에 CCTV 6대를 집중 배치해 전 목사와 관계자들을 불법 사찰했다”며 민 청장과 양영우 서울 종암경찰서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전 목사는 민간이자 저명한 종교인인데 (경찰이) 종교인에 대해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들이 공무원의 직무 권한을 남용해 지난해 10월 즈음부터 고소인인 전 목사의 주소지 주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6대를 설치하는 등 고소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밖에도 한변은 경찰이 전 목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36인의 변호인단이 퇴정한 틈을 타서 전광훈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구인했다”, “이는 의도적인 망신 주기”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대해 민갑룡 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들은) 현장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행 관계 법령 및 내부 지침상 유치하고 후송할 땐 수갑을 채우도록 하고 있다. 기본에 충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전 목사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사건만 해도 크게 5건이다.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해방해 등 총 13개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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