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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 검토하겠다는 나경원

  • 입력 2019.11.12 15:02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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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시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1월 12일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체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삼자며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반드시 하겠다. 그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와 관련해 의원직 총사퇴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12일 회동 중인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 ⓒ연합뉴스

10월 26일 나 원내대표는 고성국TV에 출연해 “국회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이 서명해야 사퇴가 되고 회기 중에는 재적의원 2분의 1찬성이 있어야 사퇴가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퇴가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자칫 사퇴서를 냈다는 이유로 (여당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에) 못 들어오게 한 뒤 자기들 멋대로 예산, 법을 다 통과시키면 더 망하는 것”이라며 “다만 사퇴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투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정기국회가 12월 10일 폐회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은 오는 27일, 검찰개혁 법안은 내달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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