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으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의 국회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미디어몽구 영상 캡처
2014년 4월 박근혜 정부의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의 구조 활동이 미흡하다며 비판하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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