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KT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파견 계약직 채용부터 관여했다는 법정 증원이 나왔다.
10월 18일 서울남부지법 심리로 김 의원의 뇌물 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3차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서 증인으로 선 당시 KT 파견인력 채용 대행업체 직원 김 모 씨는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 신 과장이 김 의원 딸을 파견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을 결정한 뒤 연봉과 근무 시작일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이석채 KT 전 회장 ©연합뉴스
김씨는 “당시 김 의원 딸 자택과 근무지 거리가 멀어 정말 다닐 수 있는지 확인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만약 (통상 절차처럼 우리) 회사 추천을 통해 면접을 봤다면 의뢰 업체에서는 자택이 근무지와 가까운 사람을 우선으로 추천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탈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KT 인사담당자였던 신 과장은 “상급자였던 이 모 사무국장에게 ‘이 사람(김 의원의 딸)을 뽑으라’는 지시를 받고 행정처리를 했다”고 증언했다. 신 과장은 “파견 계약직을 이런 절차를 뽑은 건 처음이었다”라며 “이렇게 특정인을 지정해 파견 업체에 채용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 딸의 월급이 2011년 3월 11일 기준 167만 원에서 열흘 뒤 202만 원으로 오른 것에 대해 신 과장은 “이 사무국장이 ‘임금수준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얘기해 이렇게 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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