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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살수’ 경찰 책임자 1심과 달리 2심서 유죄

  • 입력 2019.08.09 18:07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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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책임자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벌금 1,000만 원.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에게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현장 지휘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한 만큼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집회 당시 총괄 책임자로서 사전에 경찰이나 참가자 중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다”며 “구 전 청장이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현장 지휘만 신뢰할 게 아니라 과잉살수 등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처를 해야 했지만 그런 조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구 전 청장이 사전에 경찰과 시위대에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다는 점도 유죄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

재판부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상황센터 내부 구조나 상황지휘센터의 기능, 무전을 통해 실시간 현장 상황을 파악할 체계가 구축된 점, 상황센터 내 교통 CCTV 영상이나 종합편성채널 보도 영상 등을 종합하면 당시 현장 지휘관이 지휘·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위 현장에서 폭력 행위를 한 시위 참가자들이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듯이 경찰이 적정 수준을 초과한 조처를 한 것이라면 적정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당시 집회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일부 참가자가 폭력 시위를 벌인 점, 민사재판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구 전 청장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무슨 상관이 있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적절한 조처를 했다”고 답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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