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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든다”며 경찰서 왔던 여성에게 따로 연락한 경찰

  • 입력 2019.07.19 15:07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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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북 고창경찰서의 경찰관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던 시민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해 논란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월 18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북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경찰에게 사적으로 연락받은 여성의 연인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전북 고창경찰서의 경찰관이 면허증을 발급받으러 간 여자친구 A씨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했다”며 “아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해준 사람인데 마음에 들어서 연락했다”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A씨는 17일 오후 5시 30분께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 A씨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했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때 면허증을 발급해준 경찰관이 A씨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

©보배드림 캡처

작성자는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이용해도 되느냐”라며 “여자친구는 집 주소까지 서류에 적었는데 찾아오는 건 아닌지 매우 두려워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신문고와 민원 접수 등을 통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이 인터넷에 퍼지며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해당 경찰관의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전북 고창경찰서는 민원실 소속 해당 순경의 행동을 “공무원의 품위를 위반한 것”이라며 “부서 이동과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해당 순경이 민원 업무를 계속해서 맡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민원인과 접촉하지 않는 내근 부서로 이동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적합한 부서를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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