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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용 중 부모직업·신체조건 등 물어보면 생기는 일

  • 입력 2019.07.16 14:32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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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연합뉴스

7월 17일부터 채용 과정에서 기업이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일(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시 해당 기업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채용절차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에는 구직자의 용모(키, 체중 등),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가족의 학력이나 직업, 재산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 금지하는 건 아니다. 기업이 요구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는 법에 적힌 내용에 한정된다.

이에 대해 법령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이라고 정의했다.

©연합뉴스

채용에 관련해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 채용안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또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은 사용자는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괴롭힘 행위자에게는 징계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만약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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