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사진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버스를 운행하던 기사가 승객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7월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노선버스를 운행한 버스기사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8월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6월 12일 오전 4시 40분께 A씨는 서울 송파구부터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스에는 5명의 승객이 탑승 중이었다.
A씨의 음주운전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승객이었다. 버스가 급정거, 급출발을 거듭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승객은 술 냄새를 확인하고 기사를 112에 신고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 0.10%였다. A씨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자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했다”라며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음주운전 당시 CCTV에 포착된 모습 ©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A씨가 버스를 운행하기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운송업체의 문제 또한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에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수업체는 버스 운행 전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소속 기사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경찰이 해당 업체가 음주 확인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판단했다. 만약 경찰의 판단처럼 해당 업체가 음주 여부를 생략했다면 사업자 면허 정지, 취소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직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