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동산 투기 의혹’ 재판 넘겨진 손혜원 “납득하기 어렵다”

  • 입력 2019.06.18 17:41
  • 기자명 직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6월 1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계획’의 보안자료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주변인과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이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 등을 매입토록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천 200만 원 규모의 부동산을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브리핑하는 김범기 제2차장검사 ⓒ연합뉴스

덧붙여 검찰은 손 의원의 보좌관 A씨가 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을 확인, A씨 또한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 보안자료를 훔쳤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이와 같은 검찰의 발표에 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라며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라며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

직썰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