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월호 막말’로 징계받은 차명진, 또 세월호 유가족에 막말

  • 입력 2019.06.04 18:06
  • 수정 2019.06.04 18:08
  • 기자명 직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5주기 전날 세월호 관련 막말로 징계받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또다시 비하했다.

지난 4월 15일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라 말한 바 있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월 29일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차 전 의원의 당원권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관련 기사: “징하게 해쳐 먹는다” 차명진 전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 비하하며 한 말)

©차명진 전 의원 페이스북

그런 차 전 의원이 다시 한번 세월호 유가족 이야기를 꺼내 들었다. 6월 4일 차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4월 15일에 세월호 관련 글을 쓴 이유에 대해 자신 또한 “사적으로, 공적으로 세월호 괴담의 피해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함하고 탄핵했으며 좌파가 세월호를 이용해 황 대표를 끌어내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헌법 11조는 이 땅에 어떤 특권집단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며 “세월호 유가족 모두는 아니겠으나 ‘유가족’이라는 이름을 빌린 집단들은 어느덧 슬픔을 무기 삼아 신성불가침의 절대권력으로 군림했다”라고 말했다.

©차명진 전 의원 페이스북

앞서 세월호 막말 논란이 터지자 차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며 “반성하는 의미에서 페북과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 그가 다시 세월호 유가족을 다시 언급한 이유에 대해 한겨레는 ‘세월호 유가족 비하 발언으로 인한 소송전이 기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차 전 의원은 4일 새벽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좌빨언론의 집중적인 뭇매에, 일체의 방송 활동에서 잘리고, 형사소송 당하고, 30년 몸담아온 당에서도 쫓겨나고, 급기야 살아생전 갚기는커녕 만져보지도 못할 4억1천만원 손배소송까지 당했다”라며 “꽥 소리라도 하고 죽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직썰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