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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강제 점거’ 고발당한 ‘그 정당’ 의원·당직자들

  • 입력 2019.04.30 17:24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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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회 사무처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던 의원과 당직자를 고발했다.

4월 30일 국회 사무처는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던 이들을 서울남부지검에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하진 않았다. 대신 의안과 사무실 점거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했다.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했던 이들 대부분은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이었다. 이들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발의를 막기 위해 법안 접수처인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중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안과 팩시밀리로 전송되는 법안 서류를 가로채기도 했다.

©연합뉴스

당초 사무처는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끝난 만큼 고발을 보류하려 했다. 하지만 국회 경내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단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 또한 사상 초유 사무처 사무공간 점거로 업무가 마비되자 33년 만에 국회 경내에 경호권을 발동했다.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이들이 자유한국당 관련자들이 분명함에도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은 이유는 정치적 시비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한다. 국회 관계자 또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의안과를 점거한 불상의 의원, 보좌진, 당직자를 고발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정확히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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