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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이든 밤이든 똑같은 시급 받는 ‘타다’ 기사들

  • 입력 2019.04.25 19:40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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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 23일 고급택시 출시와 관련해 서울시와 마찰을 빚은 차량호출 서비스타다가 이번에는타다기사의 시급 문제로 논란에 올랐다.

타다(TADA)는 자동차 대여 업체 쏘카의 자동차에 외부 업체 기사를 받아 승합차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승차 거부 없음, 와이파이, 핸드폰 충전, 승합차를 이용한 다인 탑승 등 기존 택시와 차별점을 두며 출시 6개월 만에 많은 인기를 얻은 서비스다. 하지만 서비스의 인기와 비교하여 타다 기사들의 처우 만족도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일리 스냅타임의 취재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7명의 타다 기사는 공통으로타다의 임금 체계가 불공정하다.”라고 느꼈다. 특히 야간 근무 수당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졸음운전, 취객과 다툼 등 주간 근무보다 여러 리스크가 많음에도 시급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6 3항은 야간 근무(22시부터 다음 날 06) 때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타다 기사들은 야간 근무에도 야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쏘카 측에서 야간 근무자에게 택시비 1~2만원을 지급하지만, 이마저도 운전기사마다 받는 금액이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다 기사들은문제는 알아도 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타다 기사는 쏘카나 타다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한다. 따라서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것이다.

타다 서비스의 운영자인 쏘카는타다 기사는 파견 기사(월급제)와 프리랜서 기사(시급제)로 운영된다. 프리랜서는 근로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쏘카 측은 고용 형태가 하청이 아닌알선 또는 중개에 따라 기사를 받는 형태라며, 이렇게 받은 기사는자동차대여사업자 쏘카와 타다 양측과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히 시급을 지급한다고 근로자성 획득 기준이 되진 않는다.”라며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 ©연합뉴스

한 법률사무소의 노무사는 스냅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파견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용역이라 보기도 어렵다. 고용 형태의 편법 사용으로 보인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그는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봐야 알 수 있지만, 법률적 지위가 모호하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적 지위가 모호하기에 당사자들은 뭐가 문제고, 어떤 걸 요구할 수 있고, 어떤 지위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위원장은 타다 기사들이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타다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는 신분이 불안정해 근로계약이 아니라 주장하면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프랑스와 미국을 예로 들며 프랑스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조 가입과 설립이 가능하며, 미국은 일부 주에서 우버 기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유급휴가를 준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은 준비 법안 자체가 전혀 없기에, 쏘카 측이 근로계약이 아니라 주장하면 이를 막아줄 사회안전망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법적 구멍들을 지적하며 하루빨리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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