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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위장계열사 숨겨 벌금 1억 원 선고받은 이건희

  • 입력 2019.04.19 14:32
  • 수정 2019.04.19 14:34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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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우종합건축사무소를 삼성 계열사로 보유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삼우건축사사무소는 건축 설계를 비롯해 도시설계, 실내설계,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 등을 수행하는 회사다.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업계 실적 1위를 기록하는 회사기도 하다.

삼우건축사사무소가 삼성의 위장계열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건 최근 일이 아니다. 삼우건축사사무소는 서초동 삼성 사옥, 타워팰리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리움미술관 등 삼성 계열사의 건축 설계를 도맡으며 삼성 위장계열사라는 의심이 들끓었다. 삼우건축사사무소의 2005년부터 2013년 전체 매출액 중 45.9%는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얻은 것으로, 이를 토대로 업계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지난 3월 검찰은 삼성물산이 삼우건축사사무소와 그 자회사 서영 엔지니어링의 조직 변경, 인사교류, 주요 사업 결정 등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들 기업을 지배했단 사실이 확인하고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한달 뒤인 4월 18일 서울중앙법원은 이건희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무겁지 않은 혐의에 대해 공판 없이 벌금 등을 내리는 절차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총수 자격으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제출할 때 삼우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은 매년 총수 및 관련자가 지배하는 회사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벌금 1억 원을 내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삼우건축사사무소가 회사 임원 소유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1979년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의 소유라 판단하고 이 회장을 2018년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직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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