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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소년의회 만들겠다’는 시의회에 보수단체가 보인 반응

  • 입력 2019.04.15 17:34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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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중인 시의회와 시민단체 ©연합뉴스

울산 시의회가 추진 중인 ‘청소년의회 조례안’에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피켓 시위까지 나서며 반대하고 있다.

‘청소년의회 조례안’이란 청소년 정책에 당사자인 청소년이 직접 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조례안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울산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정권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울산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라 쓰여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소년의회는 울산 재학생 만 12세~18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현행 공직 선거와 비슷한 투표를 통해 25명의 청소년의원을 선출한다.

울산시의회는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제정을 추진한 이유로 청소년의 풀뿌리 민주주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 밝혔다. 하지만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정치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며 반발 중이다. 지난 4월 8일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앞에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학부모가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3월 15일, 4월 5일에도 각각 울산시청, 시의회에서 제정 반대 피켓 시위를 벌였다.

시의회와 보수 단체의 갈등은 결국 충돌로 이어졌다. 지난 10일 울산시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2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울산 청소년을 사랑하는 학부모·시민단체 연합이 난입해 고성과 야유를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의원은 물리적 위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의회 조례’ 반대 시위 ©연합뉴스

울산시의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논평을 내 “가칭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반대하는 일부 몰지각한 시위세력의 조직적인 방해 책동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감출 수 없다”라며 “이 부의장 등의 팔을 잡아당기고 꼬집는 등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 대변자인 의원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며 지역사회에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증폭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반드시 합당한 응분의 조처를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울산 청소년을 사랑하는 학부모·시민단체 연합 또한 보도자료로 위의 논평을 반박했다. 이들은 “자녀교육을 걱정하며 청소년의회 조례를 반대하는 학부모·시민들을 몰지각한 시위세력으로 매도했다”며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발언을 철회하고 공식으로 사과하여라”고 반발했다.

덧붙여 “시민 의견을 소중히 들어야 할 시의원들이 오히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시민과 학부모를 폭력 시위꾼으로 몰아간 데에 극도의 배신감을 느낀다”라며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간 책임은 청소년의회 조례를 추진하는 민주당 시의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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