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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피해자 2차 가해’로 2천만 원 배상·사과하게 된 윤서인

  • 입력 2019.03.29 17:24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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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윤서인 ©연합뉴스

웹툰 작가 윤서인이 조두순 사건 피해자 및 가족에게 2천만 원 배상과 사과해야 한다는 법원 조정안에 합의했다.

지난 2018년 2월 23일 윤씨는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소재로 삼은 웹툰을 인터넷 매체 미디어펜에 게시했다. 이 웹툰에는 웃으며 인사하는 성인 남성 그림과 함께 피해자를 조롱하는 대사가 담겨 있다. 명백한 2차 가해였다.

이 웹툰은 게시 당시에도 문제가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비난이 빗발치자 윤씨는 웹툰이 올라간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는 “만화는 올리자마자 10분 만에 삭제했다. 피해자 및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내용이 적혔다.

©윤서인 페이스북 캡처

피해자 측은 2018년 5월 3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와 함께 윤씨와 미디어펜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그리고 지난 3월 21일 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페이스북에 윤씨의 조두순 사건 피해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2차 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 결과를 알렸다. 이에 따르면 웹툰 게시를 허락한 미디어펜은 다가오는 31일까지 웹툰 게시로 의해 피해자 측에 피해를 줬단 사실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게시해야 한다.

윤씨 역시 31일까지 본인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려야 한다. 이와 함께 윤 씨는 피해자 측에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웹툰이나 영상 등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자와 가족들을 언급할 수 없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2차 피해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인했다”라며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삼으며 피해자에 대한 윤리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만화가와 언론사는 더는 사회적으로 이해받거나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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