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금지 처분 당시 김학의 전 차관 ©JTBC 캡처
법무관 2명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태국 출국 시도 하루 전, ‘출국 가능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김 전 차관은 ‘별장 동영상 사건’으로 알려진 성범죄 의혹으로 연신 언론에 오르내리는 상황이었다.
지난 3월 22일 김 전 차관은 타이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받으며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김 전 차관 측은 “4월 4일 돌아오는 티켓을 끊었다”며 “해외 도피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무리하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25일 법무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형식적인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 범죄혐의자라면 피의자에 해당한다”라며 절차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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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긴급 출국 조치가 있기 하루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들은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ICRM)에 접속해 ‘김학의’를 검색해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했다. 법무관은 병역 대체복무로,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병역 미필자들이 선발된다. 김 전 차관은 사전에 출국 금지가 돼 있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던 셈이다. 출국 금지 여부는 본인 혹은 대리인 변호사가 직접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야만 알 수 있는 사실로 그 외 방법은 없다.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을 다뤄본 법무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법무관들은) 조회 기록이 남는 만큼 연예인 관련 정보 등도 검색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는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재 그들이 호기심으로 검색했을 경우와 김 차관 측의 부탁을 받았을 경우 양측을 모두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이 법무관들이 김학의의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한 배경이나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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