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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 줄었다’ 당직자 자른 한국당에 법원이 내린 판결

  • 입력 2019.02.25 17:44
  • 수정 2019.02.25 17:55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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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017년 당직자 3명을 해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 해고라 판결했다.

2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자유한국당이 당비가 축소돼 경영상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당직자를 해고한 일에 대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7년 12월 자유한국당은 A씨를 포함한 3명의 당직자를 해고했다.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37억 원 줄었고 당비 수익이 51억 원 감소가 이유였다. 해당 당직자 3명은 부당 해고로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자유한국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2018년 6월 자유한국당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은 A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 결정이라 주장했다. 또한, 재정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연합뉴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고가 이뤄진 해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13명을 채용했고 기간제 근로자 계약해지 및 희망퇴직 등으로 총 35명이 퇴직했으므로 인원 감축 목표 30명을 넘겼다는 것이다. 또한, 혁신위원회 사무실에 6천 800만 원을 들인 점을 이유로 들며 재정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 결정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법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지 이를 벗어난 활동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이 근로기준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 해고일 뿐 정당 활동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자유한국당이 부당해고가 아니라 주장하는 해고대상자 3명 중 2명은 합의로 복직돼 다툼이 없기에 각하 판결을, 나머지 1명에 대해서만 원고(자유한국당) 패소로 판결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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