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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만취시켜 사망하게 한 10대들 최고 징역 5년 선고

  • 입력 2019.02.15 17:15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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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찍힌 가해자들의 모습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모텔에서 고등학생 A씨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내버려 둬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들이 1심에서 최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A씨를 취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을 해 피해자가 두 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소주를 세 병 가까이 마시게 했다. 벌주를 마시게 하는 방법이었다. 이들은 미리 게임 질문과 정답을 짜두었고 숙취해소제까지 마신 상태였다.

이들은 만취한 채 움직이지 못하는 A씨를 차례대로 성폭행하고 모텔에서 빠져나왔다. 이후 A씨는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4%로 치사 수치에 가까웠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수치로 현재 대한민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1년 이상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2월 15일 광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강간 등 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부터 징역 5년까지 선고했다. 강간 및 동영상 촬영을 한 B씨에게는 장기 5년 단기 4.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성폭행에 가담한 C씨와 D씨에게는 단기 2년 6개월~장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직접 성폭행을 하지 않은 E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 등은 의도적으로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실신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동영상 촬영까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치사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내버려 두고 모텔을 떠난 건 사실이지만, 병원에 옮길 만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등 사망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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