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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잦은 서울 택시회사에 내려진 처분

  • 입력 2019.02.13 15:53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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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시가 14일부터 반복적으로 승차를 거부한 택시업체 22개사에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2월 13일 밝혔다.

22개사의 승차 거부 위반 차량은 총 365대. 서울시는 규정에 따라 위반 차량의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다. 동북권은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다. 730대가 동시에 운행을 정지하면 시민의 불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번 정지는 2개월 간격으로 분산 시행한다. 2월엔 5개사가 186대를, 4월에는 6개사가 190대를, 8월엔 6개사 174대에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린다.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승차 거부 위반 처분 권한을 환수한 작년 11월 15일 이후 3개월 만에 시행됐다. 서울시는 2015년 택시발전법을 시행하며 승차 거부 회사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바꿨다. 하지만 자치구에 1차 권한(사업일부정지)이 있던 3년만은 처분이 없었다. 택시 회사까지 처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운행정지 처분은 ‘승차 거부 위반지수’에 따른다. 이는 2년간 위반 건수/면허 차량 보유 대수 X 5로 계산한다. 이 수치가 1 이상이면 운행 정지, 2 이상은 감차 명령, 3 이상은 사업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승차 거부 신고는 2천 519건이었다. 이중 법인택시는 전체의 74%인 1천 191건이다.

서울시는 승차 거부를 없애기 위해 254개 전체 택시법인의 위반지수를 분기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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