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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았으면 할복하겠다”던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

  • 입력 2019.01.17 16:19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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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1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은 최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2014년 10월 23일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의원은 부총리 집무실에서 국정원 특활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을 건넨 이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뇌물 의혹이 불거지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1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긴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2심에서 “돈은 받았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 용도로 지원받은 것이다”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특활비(특수활동비)를 지원받는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 모든 정부 기관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되었다는 걸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 증액에 개입하지 않았고 국정원장의 청탁이 부정한 직무집행으로 이어진 게 아니더라도 직무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 성립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2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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