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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가 강제징용 재판에 일본 측 편들며 한 말

  • 입력 2019.01.07 11:44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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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한국인 노동자의 일본 전범기업 강제 징용 소송에 개입한 추가 정황이 드러났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소송의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말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강제징용 재판에서 일본 측(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 변호를 맡은 로펌 김앤장과 독대한 내부 문건이 발견됐다.

1월 7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양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의 결과를 일본 측에 유리하게 뒤집으라는 의견을 확보했다는 법조계 소식을 전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라는 식의 발언이었다.

ⓒ연합뉴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낸 손해배상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작됐다. 당시 소송을 낸 피해자 4명은 1941~43년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을 했지만, 일본은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 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의 이 판결을 다시 한번 확정했다.

이후 국내에서 소송이 진행됐고 대법원은 2012년 5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강제징용 혐의를 받는 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들의 재상고로 2013년 8월 소송이 다시 진행됐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이를 5년 내내 처리하지 않았다. 그러다 정권이 바뀐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일철주금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심지어 양승태 대법원은 신일철주금 측 변호를 맡은 로펌 김앤장과 향후 재판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2015~16년 3차례 이상 독대했다는 내부 문건도 발견됐다.

뉴스1에 따르면 1월 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은 2018년 11월 김앤장 소속의 곽병훈·한상호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발견했다. 문건에는 강제지용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곽병훈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

검찰은 김앤장 변호사와의 독대 문건을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의혹의 주요 증거라 보고 있다. 또한, 1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재판거래 정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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