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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 전액 삭감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 입력 2019.01.04 10:57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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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2월 18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자신이 찍은 촬영물의 경우에는 누군가 원치 않게 유포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불법 촬영에 적용되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을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 개정안으로 의해 불법 촬영물의 범위 또한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에 더해,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까지 추가됐다.

관련기사: ‘처벌 강화’, ‘범위 확대’ 18일 시행된 불법촬영물 개정안

이러한 불법 촬영물 개정안이 탄력을 받은 계기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 사태에서 비롯한 ‘웹하드 카르텔’의 존재 때문이다. ‘웹하드 업체-콘텐츠 필터링 업체-디지털 장의사’로 이뤄진 이 웹하드 카르텔의 존재가 밝혀지며 불법 음란물의 유포를 막기 위한 각종 대책과 법안이 쏟아져 나왔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7명의 불과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의 인력을 30명 더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주 3회 실시하던 웹하드 음란물 감시, 차단 작업을 매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26억 4천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아무 이견 없이 처리됐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면서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채 업무추진비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 전액에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최종 협상 과정에서 관련 예산 26억 4천만 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러한 국회 상황에서 어제 1월 3일, 여자친구와 찍은 성관계 영상을 나누어본 남성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서로의 영상을 공유했으며, 이 중 한 명의 영상이 고의로 인터넷에 유포되었다. 법원은 유포자에게는 “유포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고, 유포자의 처벌을 원한다”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남성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라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유포자는 항소했으며, 검찰은 양측 모두에게 항소한 상태다. 이렇게 여전히 누군가가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방송통신심의위 선에서의 음란물 필터링 강화 대책은 이름만 존재하고, 사실상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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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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