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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제 병역특례요원, 절반 이상이 봉사활동 조작

  • 입력 2018.12.21 15:24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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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병역특례제도 혜택을 받는 예술·체육요원 절반 이상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입대를 면제받은 선수들이 병역의무의 연장인 봉사활동 내역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제출한 것이다.

정부는 축구선수 장현수가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 조작으로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의 지적을 받고 11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병역특례요원 봉사활동 실태조사를 벌였다. 병무청은 예술요원 48명·체육요원 12명 등 병역특례요원 84명 가운데 국외출국자(24명) 및 편입취소자(1명)를 제외한 60명을 대면조사했다.

장현수 선수 ⓒ연합뉴스

병무청이 12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에 제출한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월 13∼14일 양일간 실시된 병무청 대면조사 결과 예술·체육요원 60명 가운데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꾸며 낸 요원은 총 31명으로 집계됐다. 총 절반 이상의 병역특례 대상자들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시간 부풀리기’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동시간 착오’ 11명, ‘허위실적 제출’ 6명 순이었다. 병무청은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경고, 시간 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일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요구하되 미이행 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무청장이 개별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병무청은 국외 출국자 등 24명에 대한 추가 대면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YTN

예술·체육 특기자는 병역법에 따라 올림픽에서 3위 이내의 성적, 아시안게임에서 1위의 성적을 받으면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해 병역을 면제받는다. 대신 병역특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 군사교육과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한다. 현재 21개월에서 24개월 동안 군에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일반 국민들에 비하면 큰 혜택이다.

그런데도 절반 이상의 병역특례 체육요원들이 봉사활동 부풀리기 등 문서 조작을 통해 실적을 허위로 제출했다. 엄격한 처벌과 함께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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