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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10월 31일 음주운전이 발각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1월 1일 복수의 취재진에게 사과하며 한 발언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유체이탈 화법이냐는 반응이다.
발언만 본다면 마치 이 의원이 음주운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 보이지만, 아시다시피 이 의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상태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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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여러모로 음주운전과 연관이 있다. 앞서 그는 휴가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가 된 윤창호씨의 사건 후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었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이 의원은 살인행위(?)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에 발의된 윤창호법, 그 법안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창피스럽고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했다.
이 의원은 이 음주운전으로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 자리를 사직했다. 또한, 민주평화당은 11월 2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의원의 처벌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