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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분쟁 끝에 징역 7년 구형받은 궁중족발 사장님

  • 입력 2018.09.06 14:38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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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건물주와의 임대료 분쟁 끝에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룬 죄로 체포된 궁중족발 사장, 세입자 김씨(54)가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다.

당시 현장 CCTV 화면 ⓒYTN

검찰은 지난 5일 김씨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하고 범행 도구(망치)를 몰수할 것을 명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이번 사건에 대해 징역 7의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검찰은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사적 복수를 해도 중형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신문 과정에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며 울부짖었다. 그리고 김씨의 말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소위 '궁중족발 사건'을 단순한 폭행, 살인미수 사건이라 보기에, 피의자 김씨가 겪은 임대료 분쟁의 양상은 참혹했다.

ⓒ오마이뉴스 이은솔

궁중족발은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2009년부터 김씨가 운영한 가게다. 2015년 말에 현재 피해자인 건물주 이씨가 김씨 가게의 새로운 건물주로 들어왔는데 이때 이뤄진 임대료 인상은 일반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지나쳤다. 이 씨는 가게 시작 당시 3천만 원 선이었던 보증금을 1억으로 300만원 선이었던 임대료를 1200만 원으로 인상했다. 권리금 합의도 되지 않았다.

이후 일어난 3년 간의 임대료 분쟁에서 이씨는 의도적으로 월세 입금계좌를 알려주지 않고서 '임대료를 내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만료됐다'며 명도소송(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우라는 소송)을 거는 등 김씨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괴롭혔다.

진행된 소송도 임차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사설 용역이 동원된 퇴거 강제 집행이 시작됐다.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맘상모) 등 김씨와 연대한 여러 시민단체 및 개인들이 이와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인사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김씨 본인도 강제 집행 현장에서 손가락이 절단됐다.

ⓒ오마이뉴스 이은솔

김씨는 재판에서 강제집행 당시 손가락이 절단되던 순간을 말하며 “그 공간(궁중족발 가게)이 없으면 식구들이 살 수 있는 데가 없다”고 소리를 높였다. 세입자와 협의해야 할 건물주도, 임대료 분쟁에 생존이 걸려있는 세입자를 최소한도로 나마 보호해야 할 법도 그에겐 잔혹하기만 했다.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김씨의 말에는 그 일련의 경험이 깔려있다.

출소 후 궁중족발 사업장을 되찾고 싶냐는 검사의 질문에 김씨는 “돈이 많으면 세를 들든지, 건물을 살 수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되찾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건물주 이씨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합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절망감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 (...)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놓친 저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께 죄송하다."

언론에 전해진 김씨의 최후진술이다.

한편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건물주 이씨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김씨를 직접 끌어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제가 피해자인데 대답하기가 힘들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변호인이 궁중족발 임대료 분쟁을 언급하며 "월세 3배 이상을 올리는 조건이면 사실상 나가라는 이야기 아니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6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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