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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안 돼 징역 4년 구형받은 김기춘

  • 입력 2018.08.31 15:29
  • 수정 2018.08.31 16:30
  • 기자명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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촐소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모습 ⓒ연합뉴스

출소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다시 한번 징역형을 살 위기에 빠졌다. 이번엔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한 혐의다. 일명 ‘화이트리스트’. 이전 구속 사유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였다.

8월 31일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같은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그밖에도 박준우·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겐 각각 징역 2년, 징역 7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촐소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모습 ⓒ연합뉴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김 전 비서실장은 친박근혜 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를 금전적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단체들을 지원한 자금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흘러나왔다. 검찰은 김 전 비서실장이 전경련을 압박해 이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임에도 권한을 남용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2017년 1월 21일 구속된 김 전 비서실장은 562일만인 지난 8월 6일 풀려났다. 하지만 출소 사흘 만에 양승태 대법원과의 재판 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직썰 필진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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